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2. 27. 14:30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 소견상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는 좌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는 요양상병을 ‘좌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강이뼈와 무릎 쪽을 계단에 부딪쳤고, 사고 이후 내원한 D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의 치료를 위해 2019. 3.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