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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179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85,6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4. 14. 재학 중인 F중학교의 수련활동 중 장기자랑(댄스활동)에 참여한 후 계단을 내려 오다가 점프하여 착지하면서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4. 15. G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근위경골 외과 변면부 관절낭 견연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20. 위 병원에서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A가 재학 중이던 F중학교장이 가입한 H공제사업자이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다. 라.

피고는 2018. 1.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으로 원고 A에게 25,517,760원(= 일실수입액 24,517,760원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학교안전법령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장해급여 가) 인적사항 : I생, 여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성년(만 19세)이 된 2020. 9. 29.부터 2061. 9. 28.(60세)가 될 때까지 원고 A가 구하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노임단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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