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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278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353,411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A은 2014. 11. 8. 상현중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시간 중 피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7.경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기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추가 치료비 1,031,592원 상당의 요양급여금과, 노동능력상실률 15%로 계산한 장해급여금 78,321,819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82,353,411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 부모인 원고 B, C은 각 1,500,000원, 그 자매인 원고 D은 375,000원의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 또는 8%에 불과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장해급여금과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

가. 갑 6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신체감정결과상 8.8mm 전방동요 계측됨)’이라는 후유증에 의한 영구적 장해가 예상된다.

나. ⑴ 법 제37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되,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⑵ 그에 따른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별표 2]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⑶ [별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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