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단49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25. 15:00경 공사현장에서 H빔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빔에 부딪쳤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 원고는 그 후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2016. 2.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2015. 10. 28. 우측 슬관절 MRI상 기존에 수술하였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연골판 파열 병변은 급작스런 외상에 의한 재파열보다는 기존 질환이 진행하여 십자인대 파열, 근위경골 골결손, 연골판 파열(십자인대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견 보인다. 재해와 인과관계 없어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 10. 28., 2015. 12. 16. 좌측 MRI 2차례 시행하였으며, 연골판 파열 소견이 연골판 후각부 수평파열 및 방사형 파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8.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 겸 반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팠지만 공사일정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