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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8. 21:0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3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제 1 항과 장소에서, E 모텔을 운영하는 위 피해자 D에게 ‘ 씹새끼, 이불을 왜 갈아주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을 밀치며, 다른 손님이 숙박을 하고 있는 객실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감 조회,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19:08 경 원주시 F, 피해자 G(75 세) 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이 새끼, 니가 뭔 데 자꾸 가라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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