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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1. 서울 구치소에서 형기 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1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05:2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의 일행이 이미 영수증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마루에 올라가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중국 년, 연변 년은 중국으로 쫓아 버려야 한다 ”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치고,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닫이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4. 자 업무 방해 등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05:55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8세) 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6:10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5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위 형 사과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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