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5. 17:04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 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좌석에 누워 전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보내
드리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7:04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내지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그 곳 업주와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7:12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씹할 놈 아, 네 가 112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