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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2 2017고정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 14:30 경부터 같은 날 15:13 경까지 원주시 B, 피해자 C( 여 .56 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 이 씹발년아 나와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손님들을 가게를 나게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남, 58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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