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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9 2015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장과 직원,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 페이퍼 컴퍼니’ 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G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B 주식회사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1,216,2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합계 1,172,882,9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7. 25. 위 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43,461,45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5,457,378,1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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