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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로부터 13,9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드림 푸드시스템에 17,1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1,08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51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 위 ‘C ’에 대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한빛 푸드시스템에 합계 37,77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D ’에 합계 78,1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로부터 13,9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청주 세무서에 위 ‘C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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