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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8:20경 서울 구로구 C역 1번 출구 앞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8세)를 1호선 E역에서부터 따라가면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쳐다보며 웃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역무원을 찾는 도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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