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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8304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여 2015. 2. 4.부터 서울수서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고, C은 2015. 2.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이하 각 항목별로'제 징계사유라 한다

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B지구대 순찰 1팀 근무 당시인,

1. 2015. 5. 18. 21:00경 B치안센터 내에서 피해자인 순경 C이 자살기도자(女)를 구조한 후 관리차원에서 연락하며 지내는 것에 대해 “나가요 언니들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성비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2. 2015. 여름경 순찰차 안에서 창밖으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저 아가씨 봐라, 궁뎅이가 다 보인다, 시원하겠네, 아주 보기 좋네”라며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고,

3. 2015. 여름경 퇴근하던 차량 내에서 “요새 아줌마 애인이 없네, 아가씨 애인을 구해야 하나”라면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고,

4. 2016. 1. 11. 오후 지구대 내에서 남자가 자위한다는 112신고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웃으며 “너 밤꽃 냄새가 뭔지 알아” 등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5. 2016. 2월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A주임 힘 좀 써봐요”라는 말에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를 보며 “나는 그런 거 말고 다른데 쓸 힘이 넘쳐나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중요부분을 쳐다보며 웃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6. 2016. 3월 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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