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8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소주 한 잔 하러 가실래요 ”라고 하면서 치근덕대다가 위 C역 인근 골목길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7, 10, 14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