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4. 00:5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대합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후 계속해서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대합실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