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8:4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오른 팔뚝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 대합실에서 불특정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1986. 7. 10.경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