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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2:35 경 김해시 전하 교 부근부터 같은 동 김해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2:3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아 그린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 우체국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세워 둔 후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그곳에 도착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은 같은 날 02:40 경 피고인을 쫓아가 김해시 전하로 176번 길 71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105 동 놀이터 옆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의심되니 음주 측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의 음주 측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 나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 회 밀쳐 그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 않고, 1995년에 대마 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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