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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2: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3 세 )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50m 가량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순경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기본영역 (2 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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