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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3 2017고단1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2: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자신이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F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봐 주지도 않고, 음주 단속을 했으면 너 거가 직접 순찰차로 태워 줘야 할 꺼 아니 가, 김해 같은 관내인데 왜 안 데려 다 주는데, 죽여 버릴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E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경찰관이라 내가 못 때리지 마음에 안 들면 내 잡아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세게 잡고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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