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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1:50 경 김해시 E 빌리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청 받자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01:55 경 김해시 B 소재 C 커피숍 앞에서, 순경 F에게 붙잡히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 교통 단속,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액 감정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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