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2: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 천로 215 탄 천운동장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아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3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2:19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2:25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2:30 경 4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측정요구에 대한 거부의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정황, 몇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한 점,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 자체를 몰랐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