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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9 2015가합41263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E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300좌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은 2013. 6. 14. 포항터미널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F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총 100만 원(설립 시는 1만 원이었으나, 2013. 12. 30. 100만 원으로 변경)을 출자하여, 위 회사의 총 출자좌수는 2,000좌, 1좌의 금액은 500원이다.

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2013. 6. 14. 설립 예정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출자지분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사원은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사원은 명의신탁자이다.

출자지분발행회사명 : E 유한회사 1좌의 금액 : 500원 출자좌수 : 300좌

3. 명의신탁한 위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사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4. 발행회사의 사원총회는 명의신탁자가 사원으로 참석한다.

명의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발행회사나 그 명의대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즉시 명의신탁자에게 재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원총회 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출자좌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3. 6. 12. 원고 A은 피고 C과, 원고 B은 피고 D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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