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3. 24. 09:38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건물주로 있는 공사 현장에서 임금 문제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A(4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항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벽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서 가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지상에서부터 1미터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 터 위에 서 있었고, 피해자 A는 지상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향해 벽돌을 던졌고 그 벽돌이 피해자 A의 왼쪽 발 약 30 센티미터 뒤쪽에 떨어진 점, ② 피해자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향해 벽돌을 던질 당시 움찔 하며 몸을 비켰고, 만약 그와 같이 피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하체 부위에 벽돌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3. 24. 09:38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