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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벽돌을 던진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심어 놓은 나무를 베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3~4 떨어진 곳에 던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욕설한 바 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삽을 흔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해 벽돌을 던졌고 피해자 E에게 “니 년도 홀딱 벗겨서 감나무에 매달아 보까, 확 죽이뿔라.”라고 욕설하면서 삽을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를 맞히려고 피해자 D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피해자 D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 E에게 “니 년도 홀딱 벗겨서 감나무에 매달아 보까, 확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삽날을 피해자 E를 향해 흔들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흔들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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