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주변에 벽돌 등을 쌓아 놓지 말라는 뜻에서 피해 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을 향해 벽돌을 던졌을 뿐이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7. 19. 07:30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풀을 던진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벽돌을 담 너머로 한 장씩 4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던진 점, ② 이에 피해자는 그 직 후인 같은 날 07:40 경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 하였고, 같은 날 08:00 경 현장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져 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그 후 피해자는 2015. 7. 23.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부인과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풀과 벽돌을 피해자 부부를 향하여 던졌고, 당시 벽돌을 피하여 맞지는 않았으나 피하지 않았으면 맞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