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M을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M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누가 벽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도 원심에서 ‘ 누가 M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이 B가 벽돌을 던진 것을 봤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수사기관에서 ‘Q 이 봤다면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을 인정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벽돌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불과 하다. 피해자 L 와 재물 손괴죄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