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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7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M을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M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누가 벽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도 원심에서 ‘ 누가 M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이 B가 벽돌을 던진 것을 봤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수사기관에서 ‘Q 이 봤다면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을 인정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벽돌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불과 하다. 피해자 L 와 재물 손괴죄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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