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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1:25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맥주집 앞 길거리에서, E 그리고 피해자 F( 여 ,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E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30cm, 세로 3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추가 진단 12 주) 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이 피해자의 발에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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