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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1:10 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 가로 21.5cm, 세로 11cm, 높이 6cm 상당) 1 장을 집어 들고, 이를 F이 있는 쪽으로 던져 F의 바로 옆에 서서 F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진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43 세) 의 좌측 가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천 성모병원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벽돌을 던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과의 거리는 불과 2~3m 정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던 피해자와 F 과의 거리는 불과 1m 정도에 불과 한 상황에서(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쪽),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가 맞은 이상 비록 F을 향하여 벽돌을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격의 착오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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