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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3: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천 1 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동천 1 교 방면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13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 현장조사 의뢰,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근무처 지점장 수사), ( 피해자 이동 택시 블랙 박스 확인), ( 사고차량 확인), ( 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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