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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강변로 도로를 태화 로터리 방면에서 세이브 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인 태화 강변 둔치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57 세) 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강변로 하부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경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두개골 개방성 함몰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울산 광역시 통행제한 관련 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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