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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 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 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및 육 교 주변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7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육교 아래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7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 자촬영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 중요 교통사고 분석보고 작성), ( 합의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야간에 육교 아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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