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 서로 17번 길 93 소재 대덕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길을 신구 교 방면에서 대덕 우체국 방면으로 그 길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차량 견인을 위하여 사고 현장에 가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사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량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 옆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복부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