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9 2017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9:15 경 B 카니발Ⅱ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 원로 1 금융감독원 충주 지원 앞 도로를 으뜸 사거리에서 금 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심 간선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C( 여, 81세) 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03:50 경 D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변사사건처리 결과 및 지휘 건의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 속도) 분석서 송부 및 교통사고 분석서

1. 파노라마현장사진 및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