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2:45경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너희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냐 ,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어깨, 손, 배로 위 E, F을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