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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단1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4:30경 광명시 D아파트 205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아빠가 엄마와 나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니들은 뭐야, 우리 집인데 남의 가정사에 무슨 참견이야, 개새끼들아, 빨리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G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G에게 “나가라고, 이 새끼들아, 나가”라고 하면서 G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G의 멱살을 잡아채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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