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0: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동 로비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