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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0:3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 및 그 가족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나가 있어. 너희들이 뭔데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있어 확,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밖에서 불특정 행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 씨팔 좆같은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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