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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207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D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 영장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내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

”라고 언성을 높이며 출동한 경찰관을 집 안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E의 왼손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1. 각 현장 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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