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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1: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남, 17세) 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 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 의 상체 부분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무릎으로 E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는 점은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E의 상해 부위와 피고인이 E을 가격한 방법 부위를 비교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의 가해 행위 외에 늑골 골절 상해를 입을 만한 가슴이나 허리 부위 폭행을 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E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식당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E을 제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 폭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E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도 보기 어렵고, 상당한 이유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 한 그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폭행 또는 상해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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