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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일명 E(여, 25세)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일명 F(여, 30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3: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상해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수갑을 채우려고 하노.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우측 허벅지와 배 부위를 1회씩 차고, 위 I의 좌측 턱과 배 부위를 1회씩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H지구대 근무일지(야), -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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