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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상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4. 00:4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23세)에게 “나에게 욕하였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욕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 C에게 “내가 했다면 한 것이다”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D 앞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너는 죽어야 한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1항 기재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경사 G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경사 G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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