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7. 3. 24. 05:4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여 기분이 안 좋은 가운데 피해자 E(23 세) 이 피해자 F(23 세) 을 부축하여 위 주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에서 밀쳐 버렸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F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밀쳐 피해자가 계단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바닥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힘껏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발 등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E의 일행인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얼굴을 바닥 쪽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E 대질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 피고인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