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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2세)와 눈이 마주친 것과 관련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및 가위를 양 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 E의 팔과 등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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