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7:00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슴을 3회 때리고, 발꿈치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길이 약 1m)와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수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길이 약 30cm)의 톱날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F의 집으로 데려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F의 집에 도착한 다음 여전히 피해자가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발꿈치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수 회 차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와 플라스틱으로 된 종이컵수집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의 톱날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