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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7373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석유화학설비 제작판매, 에너지설비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7. 2. ‘성진지오텍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동종업체인 B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2007. 2. 27. 15:30경 피고회사 소속 C의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회사의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D 소재 제2공장에서 석유시추선 제조에 필요한 550톤 가량의 블록 하부에 15톤 가량의 받침대(TRESTLE, 15m×3m×0.5m)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받침대를 쉽게 이동하기 위하여 그 밑에 받쳐둔 파이프를 손으로 잡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E회사 소속 운전기사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받침대를 밀었는데, 위 파이프가 받침대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원고 A의 왼손이 받침대와 바닥 콘크리트 사이에 협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근위지골 골절 및 압궤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파이프가 받침대로부터 이탈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게차 작업을 한 E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과실과 받침대 이동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비지급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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