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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7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예인선 C(116톤) 선장으로 부선 D를 예인하여 평택 남양부두에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자월도 선착장까지 화물운송, 하역 및 선원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다.

피고인은 2015. 5. 1. 10:40경 인천 옹진군 자월도 선착장에서 부선 D에 적재된 모래, 자갈 등을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하역하기 위해 예인선 C 우현 측에 결합된 부선 D로부터 계류 줄 약 20미터를 선착장 끝단에 있는 비트(계류 줄 고정대)에 걸어 고정하고, 부선과 선착장 사이를 운반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철재 받침대(폭 10미터, 너비 15미터)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하역작업 등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은 그 곳 해상이 조수 간만 차가 커서 매 시간마다 받침대를 이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부선을 이동할 때 현장에서 계류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등 유지하여 강한 장력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절단, 파손되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5. 2. 15:40경 만조로 인하여 부선과 부두의 사이에 설치한 받침대 수평이 맞지 않아 부선을 이동시키기 위해 굴삭기 기사(E)가 굴삭기 바가지로 부선 좌현 선미를 육지 방향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안 현장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계류 줄의 장력을 수시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부선이 밀리면서 선착장에 연결된 계류 줄에 장력이 발생되어 그 줄 옆에 고정된 스테인리스 재질 난간 봉(높이 1미터, 지름 10센티미터)에 계류 줄이 걸려 그로 인한 장력으로 난간 봉이 선착장에서 이탈하며 튕기면서 선착장 끝단을 걷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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