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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1434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재승이엔지(이하 ‘재승이엔지’라 한다)로부터 쇠파이프 도장 업무를 도급받아 진해시 C에 소재한 피고의 작업장에서 쇠파이프의 도장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D는 E이라는 상호로 목재 등 포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재승이엔지로부터 피고가 도장 업무를 마친 쇠파이프(1개당 약 3톤)에 대한 포장업무를 도급받아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 F, G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있던 쇠파이프의 포장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F, G와 함께 2014. 2. 21. 10: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작업장 안에 있던 피고 소유의 크레인 이용하여 들어 올려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원고의 오른발을 충격하여 우측 족관절부-족부 압궤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파이프의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놓여 있던 받침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파이프가 원고쪽으로 쏠리면서 파이프에 충격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작업장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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