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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2125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27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C은 감속기 케이싱에 Sub-ass'y라는 부품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체이다.

나. 피고회사는 헤비테크 주식회사로부터 감속기 조립작업을 의뢰받았는데 피고 C으로부터 위 조립작업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D 소속 근로자 3명을 파견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30. 00:40경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헤비테크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옮겨지던 감속기 부품인 모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려다 감속기 케이스와 모터 사이에 머리와 가슴 부분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머리 부분 압궤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상하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뇌기저부 골절, 폐손상, 만성 장액성 중이염(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회사의 책임 원고가 D의 파견직원으로서 피고회사에서 감속기 조립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감속기 조립 전반에 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인 반면, D는 위 조립작업 중 감속기 케이싱에 Sub-ass'y를 장착하는 작업만 주로 하는 업체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 소속 E 과장이 원고를 비롯한 파견직원들에게 감속기 조립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한 반면, 피고 C은 구제적인 작업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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