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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8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압축건조된 무말랭이 운송을 의뢰하고 2013. 3. 21.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무말랭이를 피해자의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지게차가 매우 노후된 것이고 당시 작업을 하던 마당의 바닥면이 상당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지게차 받침대(속칭 '파렛트')위에 500kg 가량의 무말랭이 뭉치가 실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말랭이 뭉치를 지게차에서 내릴 때에는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에서 내리면서 바퀴에 고임목 등을 받치지 않은 과실로, 무말랭이 뭉치의 무게를 이기기 못한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침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이 지게차의 받침대와 이미 적재함위에 실려져 있던 무말랭이 뭉치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당시 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게차 받침대에 놓인 무말랭이 뭉치의 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아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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