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3474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0. 2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8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3. 1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3. 9. 17.부터 2015.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9. 16. 계약금 2,000,000원을, 같은 달 17.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3. 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150,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9. 6. 청구금액을 4,961,568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8. 7. B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법적절차착수예정통지를 하였으며, B는 2013. 9. 4.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9312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7. 30. 개시결정이 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