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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65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김포시 D아파트 117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5.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250만 원, 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보증금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3. 7. 15. 나머지 보증금 1,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7.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7. 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90,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기일에 233,560,000원에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원고에게 211,056,3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26. 채권최고액 33,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성저축은행(이하 ‘안성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B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8483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1. 25.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의 채권자는 최소 18명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로서 거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어 놓은 위장임차인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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